서울시, BTS 컴백 종합 교통대책…“대중교통 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려요”…서울, 전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내 땅은 얼마일까?”…은평구, 올해 개별공시지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촌 백화점 쉬는 날, 지하 주차장은 록 공연장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통위, 2021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화)부터 5월 11일(화)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20일(화) “온-나라 PC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온나라 영상회의 접속방법 및 설명회 일정은 붙임 참고


붙임 1.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 1부.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부.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1부.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내 일상에 쏙 들어온 복지…성북구, ‘지역밀착형 사

정릉 ‘한;평 동네생활연구소’ 사업설명회 개최

동작 취약계층에 에너지비용 지원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5만원

종로 아이들 행복하도록… 공공보육 342억 투입

2~5세 특별 활동·현장 학습 지원 급·간식비 추가 제공… 시설도 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