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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창원·김해검사소 청년인턴(자동차검사업무 보조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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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창원·김해검사소 청년인턴(자동차검사업무 보조직) 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창원·김해검사소에서 청년인턴(자동차검사업무 보조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 연령,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및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근무조건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5개월 (채용인원 및 근무처 참조) ○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월~금요일 09시~18시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 청년인턴(자동차검사업무 보조직) 4. 채용인원 및 근무처 ○ 채용인원 : 2명 ○ 근무처 - 창원검사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94 1명 - 김해검사소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65-6 1명 5. 선발방법 1) 선발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 별지 첨부 2) 채용일정 ○ 지원서 접수 : 21.05.06(목) ~ 21.05.17(월) ○ 서류심사 및 서류합격자 발표 : 21.05.18(화) ○ 면접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 : 21.05.20(목) ○ 채용예정일 : 21.06.03(목) 6. 제출방법 및 채용일정 등 ○ 첨부화일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처 전범경 주임, ☏ 055-270-0525) 2021년 05월 06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장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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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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