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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2일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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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2일 한국의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최근 의료법적 쟁점인 간병인력 제도의 법제방안 논의해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2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한 최근의 의료법적 쟁점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회장 김소윤)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령층 등의 간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참고하여 간병인력 제도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강섭 처장은 축사에서 “오늘날에는 산업재해, 치매, 각종 희귀병 등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질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간병 수요도 생기는 등 기존의 가족 중심의 간병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 “간병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능인만큼, 오늘 간병인력의 관리 및 법적 제도화 등에 대한 내실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간병서비스의 제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본격적인 학술대회는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 주제 발표에서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최영순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박사, 연세대 의과대학 이동현 연구조교수가 각각 간병인력의 교육제도 개선방안, 간병인력의 역할과 기능 관련 법적 쟁점, 간병인력 관리 관련 법제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고,

  ○ 법제처 손대수 심의관 등이 발표된 주제들에 대해 지정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편, 법제처는 분야별 법적 쟁점 및 학계 동향을 파악하여 법제업무의 시의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요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붙임: 법제처-한국의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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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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