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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및 미세머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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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권장현)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산림분야 추진계획으로 1월 18 ~ 19일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하였다.

□ 이번 단속은 산불공무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인접지역 및 인력이 접근하기 힘든 사각지대까지 실시하였으며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 단속을 함께 실시하였다.

□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는 산불발생 위험도를 높이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므로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방지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불법 소각행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기존 방식의 불법소각 및 산불 예방 단속 활동과 더불어 드론을 활용한 감시단속까지 펼쳐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단속으로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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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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