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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이데일리 (7.10.) 공정위, 국회.업계와 물밑 소통...사전지정 포함한 플랫폼법 추진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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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해 소통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는 작년 1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입법 추진 방침 발표 이후 관련 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동 과정에서, 지정제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2월 7일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다양한 대안을 추가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토론회, 학회, 세미나 등 다양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업계·학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해 소통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경쟁법학회 산업조직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공동 학술대회(4.24.), 플랫폼정책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4.26.),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5.21.), 공정위 한국아시아경쟁연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6.5.), 고려대 ICR센터 국제학술대회(6.11.), 한국공정거래학회 공동 학술대회(7.1.) 등




한편,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정위는 필요한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대안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의 내용을 시장에 공개·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향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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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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