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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 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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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 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 받는다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2월 31일(화)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공공기관관리과 최인량(044-205-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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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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