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2월 31일(화)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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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공공기관관리과 최인량(044-205-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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