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계획 승인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에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토지소유자 50인 이상, 사업 시행면적 33만㎡ 이상인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 승인 필요
□ 그동안 국방부와 대구시는 2022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미리 준비해왔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국방부는 사업계획 공고,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대구시 이행계획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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