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병물 아리수’ 지원 40만병으로 늘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체계 마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금천형 통합돌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AI 행정 서비스 제안 공모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외국인 근로자 상습 폭행,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 구속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지난 2.22. 네팔 청년의 죽음으로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 드러나  
- 외국인 근로자 62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 6천여만 원도 체불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재희)은 4.28.(월) 전남 지역에서 돼지농장(양돈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마저 체불한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  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민충기(061-280-0136)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