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법무부·법원·검찰·변호사업계·학계·스타트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 의견 수렴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 기준 정립 -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2025. 5. 27.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하였습니다.
※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별첨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