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밤길 비추는 ‘안심가로등’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평가로 8000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진로부터 멘토링까지”… 중랑 청년 취·창업 역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위협하는 공사장 먼지, 드론으로 잡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벤처투자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5월 28일(수)부터 6월 17일(화)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1.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벤처투자시 과도한 연대책임 부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에, 모태자펀드('18) 및 벤처투자회사·조합('23)에는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여, 중기부 소관의 모든 벤처투자 회사·조합에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가 등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
 
2.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22)'을 통해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를 60%로 규정한다. 이는 인수합병(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하여 회수 활성화와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원활한 재투자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희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