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 판매대금 먹튀, 제이비인터내셔널 및 올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신원정보 미표시, 시정조치 불이행 -
- 시정명령(행위금지, 공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표자 개인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이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ui-phone.com)과 리올드(re-old.imweb.me)를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하여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대표자 안○○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이비인터내셔널(유앤아이폰)과 올댓(리올드)의 대표자는 안○○으로 동일함
** 현재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터넷쇼핑몰 영업이 중단된 상태임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중앙일간지 2개 매체에 1회(5단×15cm)로 게재할 것을 명령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각 유앤아이폰 및 리올드)에서 중고 아이폰 및 휴대전화용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도 불이행하였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자신의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있으며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또한,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하였다.
이후 다수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여 기존 사이버몰인 유앤아이폰에서 상품 판매가 불확실해지자, '올댓'이라는 상호명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규 사이버몰인 '리올드'를 개설한 후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제이비인터내셔널'은 배송지연, 청약철회 등 소비자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상담창구(유선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권고를 수락**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3호)
**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면 시정조치를 명한 것으로 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40조 제2호의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위는 대표자 안○○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앞서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약 6억원 추정*)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5. 12. 8.부터 사이버몰을 차단하였다.
* '25.6.1.부터 '25.11.13.까지의 배송내역 기준으로 추산한 금액이며, '25.11.13. 이후 구매 건수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 '25.12.8. 「중고 아이폰 전문 사이버몰에 임시중지명령」 보도참고자료 참고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