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0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공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이성민 (044-215-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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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