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에 지친 당신 ‘취얼업’ [현장 행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트로 영화 축제… 동대문 ‘레트로6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문화예술인들 ‘축제의 장’ 열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도림1구역…45층·2500세대 대규모 주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26일 공포․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군공항 주변 건축 등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하여,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여 고도제한을 초과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

ㅇ이는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으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