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계담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주)계담종합건설은 연매출 약 351억 원(2024년) 규모의 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종합건설 사업자이다.
㈜계담종합건설은 2022. 5. 26. '남포동 더베이먼트-비프에비뉴99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주방가전 제작'을 수급사업자 A사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하도급대금 총 26억 4,880만 원 중 5억 4,7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6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계담종합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