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통계 발표
-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여성폭력 실태와 변화 추세 종합 보고
- 친밀한 관계 폭력·살인 범죄 등 새롭게 수집된 통계 담아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30일(화)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고·발표했다.
ㅇ 이번 통계는 2022년 첫 공표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것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에 따라 3년마다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된다.
□ 여성폭력통계는 성폭력,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와 중앙행정기관이 생산·관리하는 행정통계 및 내부통계 등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ㅇ 우리나라 여성폭력의 발생 및 피해 현황과 변화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2025년 여성폭력통계'는 ① 여성폭력 발생 현황, ② 피해 현황, ③ 피해자 보호·지원, ④ 범죄자 처분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해
ㅇ 여성폭력 피해 실태, 피해자·가해자 특성, 지원 현황, 범죄자에 대한 경찰과 법원의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총 169종의 통계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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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폭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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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폭력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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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 보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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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범죄자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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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 피해 실태 ▶ 여성폭력 범죄 입건 실태 |
▶ 여성폭력 피해자 특성 ▶ 여성폭력 피해자 대응 ▶ 여성폭력 피해 영향·인식 |
▶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및 기관·종사자 현황 ▶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 대상별 보호·지원 현황 |
▶ 범죄자에 대한 재판 전 단계 처분 ▶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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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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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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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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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종 |
□ 이번 통계에는 새롭게 수집된 자료와 기존 통계의 재분석 등을 통해 28개의 신규 지표가 추가되었다.
ㅇ 특히,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세분화한 범죄통계를 활용하여 친밀한 관계*에서의 살인·치사·폭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최초로 집계하였다.
*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전/현 애인
※ 국정과제(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를 통해 교제폭력 범죄 동향 분석(`27~) 추진
ㅇ 또한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시행('21. 10월)을 계기로 통계 생산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스토킹범죄에 대한 통계도 수집·산출하였다.
ㅇ 아울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여성폭력통계협의회'를 구성해, 통계의 수집·생산·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여성폭력통계 구축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 원민경 장관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기초자료가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통계가 여성 폭력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어 "앞으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의 관심과 정책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