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별화된 관리체계 | => | (향후) 관리체계 표준화?체계화 |
-표준화된 작성양식 부재(예시 안내) -나이스(NEIS)시스템을 통해 상담일시, 학년, 성별 등 최소 정보만 기록.관리 -학생 전학·진학 시 정보 미연계 | -상담기록 작성양식 표준화 -내담 학생 인적정보 및 주호소문제 등 주요내용을 수집.관리(정보 주체 동의 기반) -타 기관 및 분야 간 상담정보 연계 |
Ⅲ.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운영하고,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검사'를 활성화한다. 선별검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시 방안 마련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학교를 거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Self) 검사' 도입도 검토한다.
모든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정서교육 확대(6차시→17차시)를 추진하고, 발달 단계에 따라 시기별로 갖추어야 할 사회정서역량 요소를 진단할 수 있는 도구도 개발·보급한다. 사회정서교육이 내실 있게 도입될 수 있도록 선도교사 1,500명을 양성하고, 학교관리자와 학부모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Ⅳ.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인프라)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학생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학교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하여 작성하는 학생 자살사망 사안보고서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심층분석 하는 심리부검을 학생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26년 중 발의 목표)으로 근거 마련 후 추진
2026년 3월에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다양한 사업 간 연계와 구성원 간 논의를 토대로 학생의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Ⅴ.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비' 항목을 신설하여 안정적 재정 확보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협의를 거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정서교육, 조력인 제도, 실태조사, 상담체계 표준화 근거 등을 담은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살 학생 수 증감 추이를 교육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 자살 학생이 급증한 시.도교육청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 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광역·기초 단위에서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참여하는 지역 협의회도 운영한다.
학생 간담회, 학부모 설명회, 교원 협의회 등 교육현장 소통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을 안내하고,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홍보(캠페인)도 전개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하며, "이번 개선 방안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