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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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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제청


 


  ΄25. 12. 30.(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임명 제청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임명 절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내정자30년 이상 판사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실무경험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법적 안정성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 붙임 :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 제청 후보자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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