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청년창업가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광운대역 육교 캐노피 보강 공사 마무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안전 제일… 성북, 통학로 넓히고 덮개 설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찾아가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공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상자산사업자 ㈜코빗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가상자산사업자 ㈜코빗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uDB80\uDEFC FIU는 ㈜코빗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 과태료 27.3억원의 조치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의 신분 제재결정


 


\uDB80\uDEFC FIU가상자산시장국민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법령준수체계 강화를 이끌어 나갈 것임


 


1. 개 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FIU는 '25.12.31. 과태료 처분 등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제재조치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유사 제재선례, 사업자자발적 시정조치 내용 및 법령상 제재규정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 주요 위법 사항




FIU(가상자산검사과)는 '24.10.16.~10.29. 기간 동안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검사 결과 ㈜코빗이 아래와 같이 특금법을 위반 사실확인하였다.


첫째,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특금법 제5조의2)거래제한의무*(특금법 제8조)위반한 사실이 약 2만2천건 확인되었다.




*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




  가.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 : 약 1만2천8백건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예: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재촬영한 것을 징구하여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②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③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④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재이행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음




   ⑤ 고객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




  나.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 : 약 9천1백건




   -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제한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거래허용




둘째, ㈜코빗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총 19건가상자산 이전 거래지원하여,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셋째,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특금법 제5조, 시행령 제9조) 위반한 사실이 655건 확인되었다.




3. 조치내용




FIU는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법위반 정도양태, 위반동기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코빗에 대한 기관제재로서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3억원과태료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임원(대표이사) 및 보고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정함에 있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의 신분 제재를 결정하였다.




4. 향후 계획




㈜코빗에 대한 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FIU 홈페이지(알림마당-제재공시)에 게시할 예정이며, 과태료의 경우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 이후 10일 이내에 게시할 예정이다.
(https://kofiu.go.kr/kor/notification/sanctions.do)




FIU㈜코빗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견제출 기회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다. FIU는 가상자산시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법령준수체계 강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15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514명 위촉

2년간 지역문제 발굴·해결 주도

강서 “전세사기 피해자 80% 회복 단계”

1250명 소유권 이전, 경·공매 개시 LH 피해주택 매입·소송비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