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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지킴이,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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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품목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의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399억 원이 증액된 5,33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특히,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등) 사업장의 3대(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구매한 품목은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자격 및 내용은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아직도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정계획부  김광일(052-703-0752), 민경태(052-703-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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