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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전 공장 화재 막는다"… 관계기관,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2,865곳 합동 긴급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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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4.17. 3주간 소방청, 노동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
- 절단 및 열처리 등 위험 공정 보유 사업장 집중 타깃, 불량 요인 선제적 제거
-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맞춤형 화재 안전 컨설팅 및 현장 밀착 교육 병행


□ 고용노동부,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최근 대전광역시 소재 자동차부품 업체 공장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3주간 금속가공업체 등 유사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금속가공 관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밝히기 위해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이다.

□ 정확한 화재 원인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소방청 및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등은 긴급하게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하였다.

 ○ 이번 점검은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26개 유사 업종 1만 4천여 개소 중, 절단과 단조 및 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2,865개소를 대상으로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전 공장 화재사건의 원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 합동 점검반의 주요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설 및 전기 안전: 금속 분진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집진기 관리 상태와 주기적 청소 여부, 공장 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 위험물 취급 실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무허가로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고 취급하는 행위 등 불법적인 안전관리 실태

 ○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최종 건축 도면과 대조하여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증축 및 무단 구조변경 여부

 ○ 안전수칙 준수: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및 관리,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불티 비산방지 조치, 제전장치 사용 등 정전기 방지 조치 등의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여부

 ○ 피난 및 방화시설 관리: 비상구 폐쇄,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화재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는 피난 및 방화시설 훼손 행위

□ 한편, 소방청은 단속 및 점검과 더불어, 현장 관리자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화재 발생 초기 대처법과 올바른 119 신고 요령 등을 지도하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 적발을 넘어 실질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 안전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사업장의 화재 안전 시스템 외에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확인·개선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승룡 소방청장은 "금속가공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의 화재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을 통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살피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조사과  강진성(044-202-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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