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뽑은 우리동네 맛집… 밀키트로 전국 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심 속 쉼과 회복”… 강북형 웰니스 관광지 1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구 ‘서울 금성당 무신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구, 일자리 연계형 ‘마곡 도전숙’ 201세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직접 신청해야 변경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하는 주당 근무시간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본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어, 보수 등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당 근무시간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조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주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어려움이 없는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평창문화로, 예술과 자연 어우러진 ‘종로형 친환경

5월말 완공 목표…노후·파손 보도 단장

해방촌 공영주차장 주차면 2배 ‘쑥’

복층화 완료… 주차 24→49면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