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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첫 금융문턱은 낮아지고, 내일을 향한 금융은 이어집니다. -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3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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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첫 금융문턱은 낮아지고,


내일을 향한 금융은 이어집니다.


-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31일 출시 -


 


- 제3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3.23일) 후속조치청년 미래이음 대출 신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


 


-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규모 3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늘려 나가면서 청년 미래이음 대출 공급 집중적으로 확대 추진


 


-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번 출시되는 3개 상품3.31일부터 상담 예약(서민금융콜센터 ☎1397)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25.12.19.]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4.5% 미소금융 청년상품 시범 도입 후 확대 검토('26.1Q)"


 


Ⅰ. 개  요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미소금융 대출상품 '26.3.31(화)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을 통해 출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는 '26.3.23.(월)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여전히 금융 문턱을 넘기 어려운 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해 저금리 자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며, 혈맥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첫걸음 앞에서, 취약계층절박한 순간 앞에서, 그리고 지방의 작은 가게 골목경제 앞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Ⅱ. 상품 소개


 


1. 청년 미래이음 대출




  기존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으로 햇살론유스가 있으나, 거래 이력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신용평점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 출시되는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 또는 취업초기 청년에 대해 자금용도(취업·자격증 취득, 창업, 초기 정착자금)상환의지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대출금리는 연 4.5%,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 대출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 햇살론유스중복 이용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필수연계하여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과 자립기반 형성을 함께 지원한다.




 2.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청년 자영업자는 중장년보다 적은 보유자금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일시적 자금애로쉽게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34세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하였다.




* (이용대상) [신용점수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영업자 / (금리) 연 4.5%


(대출기간) 최대 5.5년(거치 6개월, 상환 5년)




3.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정책서민금융 성실히 상환한 차주제도권 금융안착하지 못해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불법사금융 시장재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등 자생력 확보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상품을 신설하여 정책서민금융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공급한다. 연 4.5% 금리최대 500만원생계자금을 최대 6년 간(거치 1년, 상환 5년) 이용할 수 있다.




* [차상위계층 이하, 신용점수 하위 50%&연소득 3,500만원 이하] 이면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아울러,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 최대 100만원)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연 4.5%, 최대 500만원)징검다리론(은행권, 연 9% 이내, 최대 3,000만원)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


 


Ⅲ. 향후계획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금번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규모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금년 2분기 중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323일 제3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시 발표)


 o (지원대상) 이자지원사업 참여 중인 지자체 내 거주 중인 미소금융 이용 청년(34세 이하) 자영업자


 


   ※ 미소 사업수행기관(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개별적으로 지자체(16개)업무협약 통해 미소금융 이용자 대해서 자자체(16개)에서 이자지원(2%p~3%p) (현재 미소금융 금리 4.5% → 2.5~1.5% 적용)


 


 o (이자지원 인센티브) 기존 지자체(16개) 이자지원에 더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자지원 추가 인센티브(예: 1.0%p) 제공


   


  한편, 이번에 출시된 청년 미래이음 대출3개의 대출상품서금원 누리집(www.kinfa.or.kr)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App)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 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근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 붙임1. 신상품 홍보자료
붙임2.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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