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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육우, 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동물복지 기준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급이․급수 방법, 적정 사육밀도 및 온습도, 깔짚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산란계, 육계, 돼지에 이어 한육우와 젖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오는 9월까지 염소와 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 제작하여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전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동일 동물보호과장은 "농장에서의 작은 동물복지 실천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붙임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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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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