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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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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공통출연요율 상향을 통해 연간 출연금액 1,973억원 확대(현행 4,348억원 → 개선 6,321억원)




    * 은행 0.06%→0.1%, 비은행(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0.03%→0.045%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관련 국정과제】 59-2.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문턱 완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 금융회사의 사회 환원을 제도화하여 정책서민금융에 적극 활용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4. 6. (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취약계층불법사금융 이용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①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을 확대하고, ②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의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 확대 [개정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최근 대외 불확실성 지속경제여건 악화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이탈 우려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 역시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정책서민금융 안정적 공급금리수준 인하에 필요한 추가 재원 확보 위해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인상 추진*해 왔다.




*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26.1.8.) -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방향」 등


  기존 서민금융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별 가계대출잔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행 0.06%, 비은행(보험·상호·여전·저축은행) 0.03%였다. 이에 따른 기존 연간 출연금액은 약 4,348억원(은행권 2,473억원, 비은행권 1,875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행 0.1%(+0.04%p), 비은행 0.045%(+0.015%p)상향되며,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약 1,973억원 확대(은행 +1345억원, 비은행 +628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서민금융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금리수준인하*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부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15.9%에서 12.5%로 인하('26.1월)




  [2] 서금원의 신복위 소액대출 신용보증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 제4조의2]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사업 외에도 채무조정 이행자를 대상으로 저금리(연 3~4%)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서울보증보험 보험을 통해 수행해 왔다. 그러나 민간 보험사서울보증보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동 소액대출 사업공급규모 적극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금원신용보증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동 소액대출 사업공급 규모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금번 개정을 통해 법령상 서금원 신용보증 대상개인이 신복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추가하였다. 기존 서울보증보험보험에 더해 서금원신용보증제공됨으로써, 신복위는 보다 많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금리 생활안정자금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신복위는 서금원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를 약 3천억원 확대(연 1,200억원 → 4,200억원)할 계획이다. 그 결과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 방지하고 신속 재기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령 개정 이후 신복위 소액대출사업 개선사항 >




내 용


현 행


개 선


지원내용


· (금리) 연 3~4% 內 (한도) 최대 1,500만원


지원대상


· 신복위 채무조정 or 법원 개인회생 이행자(6개월 이상)


· 완제자(최근 3년 內)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or 신복위 채무조정 or 법원 개인회생 이행자(6개월 이상)


· 완제자(최근 3년 內)


연간 공급규모


· 1,200억원


· 4,200억원(+3,000억원)


보험·보증기관


·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및 서민금융진흥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정책서민금융공급 확대금리 인하 등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채무부담·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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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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