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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비료 광고 및 표시사항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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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가 지속됨에 따라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4~5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여 비료를 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료의 성분·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비료의 효과에 대하여 살균·살충제나 제초제 또는 생장조절제로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등 비료의 거짓·과대광고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6


 


또한,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량 등 보증표시 사항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안내를 실시하고, 미이행 또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비료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비료를 구매할 때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료 판매업체도 온라인 비료 판매 시 소비자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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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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