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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석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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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석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조명


- 특허심판원, 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 개최 -


 

지식재산처(김용선 처장)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심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 21.(화)~9. 21.(월)까지「제21회 특허·상표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은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지정과제 또는 자유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우수상은 지정과제 응모작 중에서 선정한다.


 

공모전의 지정과제는 '법원의 특허소송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로 인해 심판원 심결이 취소되어 특허심판원에서 다시 심리할 경우 정정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특허법원 2025.7.24. 선고 2024허15103)', '발명의 공지예외를 주장함에 있어, 시기를 달리하여 여러 번 공지된 경우 한 번의 공지예외 주장으로 나머지 공지된 발명에까지 공지예외 효과가 미치는지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5.5.29. 선고 2023후10712)', '모바일 앱에 표시된 상표가 모바일 앱이라는 상품의 출처표시인지 서비스 출처표시인지가 쟁점이 된 판례(특허법원 2026.2.12. 선고 2025허10405)'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최우수상 1건(지식재산처장상,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건(지식재산처장상, 상금 100만원), 장려상 3건(지식재산처장상, 상금 5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결과는 12. 4.(금)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중 개최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식재산 판례에 대한 연구 저변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특히 "청년들의 혁신적인 관점에서 특허 심판제도의 발전 방안을 찾는 데 유용한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 참여 희망자는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메일(kuuuu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누리집 또는 심판정책과(042-481-5484, kuuuuy@korea.kr)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특허심판원 누리집(www.kipo.go.kr/ipt) > 소식알림 > 심판원 뉴스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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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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