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정
베트남·필리핀 국적 외국인 2명 노동력·성 착취 확인
2023년 이후 총 72명에 대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월 28일(화) 제2차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국적의 A씨와 필리핀 국적의 B씨 등 외국인 2명을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최종 확정해, 생계·의료·법률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유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노동력과 성적 착취를 당한 경우다.
ㅇ A씨는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부실한 교육과정과 법무부 규정을 위반한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 과정에 참여한 유학생 16명도 지난해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로 확정된 바 있다.
ㅇ 성매매와 성적착취로 확정된 피해자 B씨는 2024년 10월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수 활동이 아닌 주류 판매 등 접객과 성매매를 강제 당했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번에 확정된 피해자는 「인신매매등 피해자 구조지원비 운영지침」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취업지원, 법률지원등 다양한 구조지원을 받게 된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별도 심의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2026년에는 사례판정위원회 심의 3명(1차 1명, 2차 2명), 범죄피해자 12명 등 총 15명이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확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3년 이후 현재까지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총 72명이 확정되었다.
< 인신매매등피해자 현황 >
(단위: 명)
|
구분 |
피해자 인원수 |
성별 |
내국인 |
외국인 |
피해유형 |
||||
|
남성 |
여성 |
성매매와 성적착취 |
노동력 착취 |
성적착취 노동력착취 |
|||||
|
계 |
72 |
33 |
39 |
12 |
60 |
21 |
47 |
4 |
|
|
'23년 |
사례판정 |
3 |
- |
3 |
- |
3 |
- |
- |
3 |
|
'24년 |
사례판정 |
12 |
3 |
9 |
- |
12 |
5 |
6 |
1 |
|
'25년 |
사례판정 |
42 |
27 |
15 |
- |
42 |
5 |
37 |
- |
|
'26.4월 |
소계 |
15 |
3 |
12 |
12 |
3 |
11 |
4 |
- |
|
사례판정 |
3 |
1 |
2 |
- |
3 |
1 |
2 |
|
|
|
범죄 피해자 |
12 |
2 |
10 |
12 |
- |
10 |
2 |
|
|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ㅇ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가동해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