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해 다수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자, 지난 3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수감독에 착수하여 체불액 4억 8천만원(1·2월 임금)을 확인하여 시정지시 하였고,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3~4월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신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금주 중 추가 전수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불금액 확인 후 시정조치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하는 등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창준 차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상습체불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보경(044-202-7521), 탁일송(044-202-755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1과 이유정(051-850-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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