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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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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오늘(5.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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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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