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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극한가뭄 대응과 멸종위기종 보호 강화,기후에너지환경법안 6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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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가뭄, 첨단산업 용수수요 등 대응 위해 국가 물재이용 사업 근거 마련


▷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고,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관리 근거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극한 가뭄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및 규제합리화를 주내용으로 하며, 개정안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산업 발달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 등 물부족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 상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지방정부는 설치·운영 가능




이러한 물부족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정부 단위를 넘는 용수 재이용을 위해 국가가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야생생물의 서식지 훼손이 주요 멸종위협 요인인 점을 고려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시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지방정부는 기후부장관에게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것을 요청 가능




인공증식*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상업적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도록 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관리를 보다 강화했다. 




* 야생생물을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사육·양식 또는 증식하는 것




또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지방정부가 대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냉장고 등 설치가 필요한 대형 가전과 달리 소형 제품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의무*를 '구매자 대신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여, 판매업자의 현장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 전자제품 구매시, 판매자는 구매자가 사용하던 기존 제품과 신제품 포장재를 무상 회수해야 함




아울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에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관련 폐자원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에서 지방정부까지 확대함으로써, 향후 급증할 미래폐자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와 지역 중심의 특화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의 체계적인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해 6개소 운영중




④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이행기반을 강화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 확인 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 신설 등




아울러, 지방정부에게 차주로부터 반납받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성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재사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 '20.12.31 이전 구매 전기차의 경우, 폐차시 배터리를 지방정부에 반납, 지방정부가 성능평가'21.1.1 이후 구매 전기차는 반납의무는 없으며,「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성능평가 실시




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업자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 신고토록 하고, 통합허가 사업장에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중 3천원 미만 소액은 부과 면제토록 했다.




또한, 통합허가 사업장의 가동개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 같은 시설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이후 현장확인 가능토록 개선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해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신청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은 경우,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제품이나 서비스가 원료부터 폐기까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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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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