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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일부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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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등 관세합의국에 한하여 지게차·불도저 등 품목관세 인하 농업용 장비, 공조설비 등에 대해서도 품목관세 인하 |
미국 정부는 6월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결과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mobile industrial equipment and machinery)는 미국과 관세합의를 체결한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경우 232조 관세율이 15%로 인하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기존 25% 관세가 유지된다. 아울러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던 농업용 장비(agricultural equipment), 공조설비(HVAC system) 등은 관세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관세인하는 미국 현지시간 '26년 6월 8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 (관세인하 대상) 한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 영국, EU회원국
또한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을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에서 85%로 완화하였다. 한편 당초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aluminum lithographic plates)과 철제 랙(steel racks)의 경우 이번 개편을 통해 대상으로 추가되어 25%의 232조 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미간 고위급 협의 등 각종 계기에 미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촉구해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품목은 약 23억불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이번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에 대한 파급이 최소화되고 기존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 무역법 301조 조사, 무역법 122조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등 다양한 관세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국과의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26.4.2일 발표된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포고령 대비 관세 인하된 품목의 '25년 대미 수출액 추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