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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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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추가 
 -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숙박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기반(플랫폼) 활성화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음식점, 숙박시설 등 20종이 가입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인 1인당 최대 1.5억원, 대물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은 주로 도심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한옥체험시설은 목재 구조의 특성상 화재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해당 시설들을 의무가입 대상에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 가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시설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 개소, 한옥체험업 2,300여 개소 등 총 12,000여 개소(20265월 기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대상자가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방정부 안내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자: 재난보험과 우정민(044-205-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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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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