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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허위광고 조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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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사,심리상담사,산후관리사,자동차중개사….

이들 자격증들은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증인 것처럼 포장돼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이나 명퇴자들을 유혹한다.’유망자격증’ ‘취업보장’ 등의 문구로 수험생들을 현혹하면서 비싼 값의 교재구입만 부추겨 수험생들을 울리고 있다.

교재 구입비만 40만~60만원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지난 한해 동안 신고된 민간자격증 관련 피해사례는 3850건으로 집계됐다.지난 2002년 3493건에서 10% 정도 증가한 것이다.소보원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민간자격증 교재 판매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는 10∼20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난이 심각해지면서 각종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 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울리는 '민간자격증 주의보'가 내려졌다.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실시된 2004년도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필기시험 모습.
대부분의 피해 사례들은 민간자격증이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교재를 구입한 것이다.20대의 오모(여·서울 동작구)씨는 지난해 7월 의약정보관리사 자격증을 광고하는 e메일을 보고 교재와 강의CD를 55만원에 구입했다가 피해를 봤다.오씨는 “약속한 강의CD가 배달되지 않은 것은 물론 광고가 과장됐다는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이후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모(41·인천시)씨도 공인자격증으로 잘못 알고 자동차관리사 교재를 48만원에 구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케이스.이씨는 “자동차관리사가 민간자격일 뿐 더러 영업을 위해서는 다른 자격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민간자격증 광고에 속지마세요”

수험생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노인복지사 광고 주의보를 홈페이지에 실었다.안내문은 “노인복지사 자격증이 국가자격도 공인자격도 아닌 신설된 민간자격증에 불과하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자격증 교재 통신판매업체는 버젓이 광고를 계속하고 있다.이들 업체는 지난 달부터 중앙일간지에 노인복지사 자격증이 신설됐다는 광고를 내면서 ‘노동부에서 분류한 21세기 복지분야 유망직종’,‘취업난과 관계없이 취직보장’이라는 등의 과장광고로 수험생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자격증 관련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사 자격증이 도움이 되겠느냐.”는 등의 상담도 잇따른다.복지부에도 “업체에서는 노인복지사 자격증이 곧 공인된다는데 사실이냐.”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 측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광고가 직접적으로 공인자격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자격으로 인식하게끔 교묘하게 포장해 제재를 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민간자격증 관리 허술

민간자격 관련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민간자격증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지난 19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증은 법인,단체,개인 등 누구나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해당부처가 지도관리해야 하지만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다.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교육부는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교육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관련업체가 민간자격증을 광고할 때 ‘민간자격증’임을 명시하고 관리주체를 분명히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허위광고를 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민간자격의 자율화는 의상,이·미용 등의 전문분야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추진됐다.”면서 “무형문화재,명장처럼 일종의 민간자격으로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많아 자격증 자율화는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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