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도로 설치와 노후주택 개선, 저소득 가구 지원 등을 하는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각 시군이 계획을 세워 도에 제출하면 국토교통부 심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70~90%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 지원 유형은 ▲도로·소하천 정비, 공동작업장 건립,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 지원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등이다.
각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수십 년간의 엄격한 행위 제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거주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국비 지원을 통한 시군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국비 92억원, 지방비 24억원 등 116억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입돼 고양시 독곶천 개수 공사, 양주시 응달천 소하천 정비 공사, 의정부시 자일동 여가녹지 조성 공사 등 12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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