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대표들간 협의로 개정안이 마련돼 원래는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서울신문 2월19일자 1면 참조)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막판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광주·용인·이천시와 여주·가평·양평군 등 특별대책지역 인근 7개 시·군 주민 사이에서 “규제 강화로 생활권을 침해받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최근 고개를 들면서 정부의 ‘3월 시행’ 방침이 당초 예정보다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둘러 추진하진 않을 것”
민관합동 기구인 ‘팔당호 정책협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협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협의회 개최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일정 기간동안 주민과 해당 지자체 의회 등을 상대로 개정안을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 뒤 협의회를 열기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았다.”면서 “설명회 결과에 따라 3월중 시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서둘러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비록 주민대표들과의 협의는 마쳤지만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특별종합대책 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주민들의 집단반발에 부닥쳐 시행을 전면 보류했던 지난해의 전철이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깔려 있다.
●“주민 편익 증진도 많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에는 ▲필지분할에 대한 규제완화 ▲창고에 대한 규제강화 조항의 철회 ▲특정 구역에 대한 권역 변경(Ⅰ권역→Ⅱ권역) 등 주민들의 편익을 돕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광주시 등 5개 시·군의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 농림지역에서의 건물신축 불가’ 조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해당 지역 일부 자치단체장도 “주민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환경부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의 논의 끝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큰 틀은 당초 정부와 주민대표 등이 합의한 내용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민관합동으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서로 합의한 내용을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개정안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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