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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연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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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해소와 남용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올해 안에 마련된다.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 입법도 재추진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비정규직 보호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퇴직연금제 도입,일자리 만들기,주 5일근무제의 원만한 시행,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노사갈등 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오는 10일까지 실태조사를 한 뒤 4월초 정부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칭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비정규직에 대해 임금·근로조건 등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차별 시정기구 설치 방안 등이 들어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인력을 운용하고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정부용역 계약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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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