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제처에 따르면 각 부처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에 앞서 입법예고할 경우 관보나 부처 홈페이지 등에만 게재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국민과 이해 당사자인 이익단체 등에 입법안 전문(全文)을 제공하는 등 직접 입법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정부부처의 ‘맨투맨’식 홍보인 셈이다.
법률안에 국민 의견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입법예고를 할 경우 해당 법령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이 사실을 고지하고,법률안 전문을 발송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법령 전문과 달라진 내용 등을 명시한 뒤,이해단체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법령과 관련이 있는 ‘전문잡지’ 등에도 입법예고를 정부 예산으로 유료 광고를 낼 복안이다.
예를 들어 석유사업법이 개정될 경우 이해 당사자인 주유소 업자와 중소기업단체 등에 이 사실을 직접 전달,충분히 개정 사실을 알려 이후 법집행에서 이의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입법예고는 법제처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eg.go.kr)는 물론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유료 광고를 낼 계획이다.
법제처의 이같은 방침은 참여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갈등 조정 시스템’의 하나이기도 하다.
법제처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