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4층 이하 건물이 70% 이상인 ‘저층건축물 밀집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대상을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심의를 마칠 때까지 걸리는 1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돼 아파트 건립이 쉬워진다.
시는 그동안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나 홀로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었다.
하지만 이는 사업시행자에게 비용 증가 등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또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교통영향평가를 함께 받아야 하는 2만 5000㎡ 이상의 부지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대신 교통처리계획이나 교통성 검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했다.아울러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공공용지 의무 부담률을 현행 15∼20%에서 10∼15%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용적률 등을 제한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시행되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이 줄었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북지역의 단독주택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