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정책 후퇴’ 조짐이 나타나는가 하면 상·하위법이 ‘따로 노는’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탈지면등 연간 3만 6000여t 배출
감염성 폐기물은 인체조직 적출물이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난 뒤 배출되는 거즈·탈지면,실험동물의 사체 등 감염위험이 있는 폐기물로 연간 3만 6000여t이 배출되고 있다.
엄격한 위생처리 및 관리가 요구되지만 일반 생활폐기물과 섞여 유통되거나,제대로 멸균·분쇄되지 않은 상태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아 소각장 인근 주민 등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병원폐기물은 멸균·분쇄한 뒤 다른 일반폐기물과 혼합해서 소각하거나 매립’토록 한 현행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병원 폐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같은 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1년여에 걸쳐 병원폐기물의 배출·유통·처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 업체·전문가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사전절차도 밟았다.
그런 끝에 ▲병원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별도의 전용소각장에서 소각하고 ▲관리설비가 미비한 소·중형 소각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각로 설치 허용기준을 시간당 0.2t→2t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민단체 등 반발
환경부는 그러나 입법예고 후 6개월째 여전히 ‘뜸’을 들이고 있다.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는데,아직 법안제출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세소각업체와 멸균·분쇄업체,병원·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의견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원안대로 갈지,수정안을 마련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같은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소각시설 대형화 등 규제의 부당성(영세소각업체) ▲병원폐기물의 직접 소각 반대(멸균·분쇄업체) ▲기존보다 비용상승(배출업자) 등 만만찮은 반대논리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수정 검토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환경부 정책이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에 따라 원칙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감염의 불예측성·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안전관리 우선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또 이같은 정책 표류로 인해 상·하위법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일정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반쪽 입법’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과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당분간 현행 규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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