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공포안은 모두 의원입법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것이어서 탄핵정국을 이끌고 있는 고 대행으로서는 대국회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적잖이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면법 개정안을 비롯,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등 4개 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12일 정부에 이송된 탓에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고 대행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해법찾기 골머리
고 대행은 이와 관련,“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이 19일 전했다.몹시 고민 중임을 간접적으로 전한 것이다.
고 대행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사면법 개정안.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서는 일반사면권 행사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사면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데다 사실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강금실 법무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의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다 사면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부처님 오신날 특사’가 무산될 소지가 있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3개 보상법 처리도 쉽지 않다.김 수석은 “법리상 상당히 무리한 조항도 있고,이를 시행할 경우 과다한 재정적 부담도 있다.”고 밝혔다.예컨대 ‘민주화운동보상법’이 통과되면 30일 이상 구금자에게 위로금 성격의 생활지원금을 한차례씩 지원하는 만큼,2000억원가량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유사 법률안이 봇물을 이룰 가능성도 걱정거리다.
●거부권 행사쪽 우세한 듯
고 대행은 지난 18일 3개 보상법에 대해서는 법무·국방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법제처장,국무조정실장 등과 의견을 나눈 데 이어 국무회의 전날인 22일에는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처리방안은 크게 ‘단순 공포’와 ‘거부권 행사’로 나뉘지만 절충안도 흘러나오고 있다.현재 거론 중인 절충안은 ▲거부권을 행사하되 재의 이유를 제시해 국회가 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하는 방법 ▲공포하되 발효기간내에 정부입법으로 개정하는 방안 ▲공포하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방안 등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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