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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 급여 ‘대출식’ 전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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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 양산 시대를 맞아 사법연수원생 보수가 월급에서 대출형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대학 학자금 대출처럼 연수원을 마친 뒤 갚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는 18일 수료식을 앞둔 34기 사법연수원생…
오는 18일 수료식을 앞둔 34기 사법연수원생들이 치열한 취업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예비법조인들이 연수원 수료식에 참석한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연수원생 가운데 판·검사로 임용되는 경우는 30%에 못미치고 70∼80%가 변호사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이들에게 월급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난에 따른 것이다.여기에는 사법시험 성격 자체가 판·검사 임용시험에서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사실상 바뀌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당연히 교육비용도 자비부담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판검사로 임용되지 않는 연수원생에게는 연수원 수료 뒤 갚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연수원생은 5급 공무원 급여 받아

연수원생은 법원조직법 규정에 따라 별정직 5급 공무원의 월급을 받는다.1년차 월급은 월 106만원,2년차는 111만원이다.기말수당은 연 200%,정근수당은 1·7월에 각각 50%씩 받는다.대신 영리목적으로 취업하는 등 국가공무원에 어울리지 않는 다른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되는 의무를 지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을 선발하기 시작한 지 2년 만인 올해 연수원을 수료한 33기생 966명이 쏟아져 나왔다.이 가운데 판·검사로 임용된 사람은 195명(20.1%)이고 나머지는 로펌·개인변호사 사무실 취업 등의 길을 선택했다.

연수원생 1000명 시대를 맞아 연수원 예산의 70% 가량이 연수원생 월급 등으로 지출된다.연수원생 보수는 1995년 67억원에서 지난해 317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연수원 졸업생 대부분이 판검사로 임용되던 데서 이제 대부분이 변호사로 진출하는 시대변화를 감안해 월급제에 손질이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이 지난해 연수원생들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폐지를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될 상황이지만 월급제 논란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연수원생들은 월급제가 없어질 경우 당장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다.한 연수원생은 “국가공무원 규정을 없앤다는 것은 다른 부업으로 생계를 해결하라는 말인데 현재 성적 중심의 연수원 구조에서 그 길을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가정을 가진 나이 든 연수원생들에게는 생계유지가 막막하다.

연수원생은 “지금도 몇천만원씩 대출받아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행정고시 합격자는 임용되면 곧바로 월급을 받지만 연수원생은 2년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이들은 국선변호인 등 각종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연수원생을 단순히 변호사 개업 준비자 쯤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연수원 교수들은 변호사에 대한 막연한 반감 때문에 논의가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한다.한 교수는 “판·검사 못지않게 변호사들도 한 나라의 법률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섣불리 결정내려서는 안된 일”이라고 말했다.100만원 남짓하는 보수를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법률문화를 높이는 국가적 차원의 투자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식 대출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각종 법조비리 사건 등으로 볼 때 ‘공익성’ 주장은 변호사들에 대한 국민 감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법률분쟁이 생겼을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응답이 78%나 차지했다.그 이유로는 비용이 51.8%로 제일 많았지만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응답도 22.5%로 3위를 차지했다.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국대 문재완 교수는 좀 더 직설적이다.문 교수는 “공익성을 내세우지만 일반인들은 ‘변호사를 산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변호사가 될 사람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교육을 받으면서 오히려 교육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 연수원생들은 지향점은 물론,능력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도 무조건 판·검사 후보군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수원 측에서는 일본처럼 연수원생들에게 대출해 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관계자는 “법조인력 양성과정이 바뀌면 변호사 등으로 취업하는 연수원생에게는 대출형식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수원 1년 동안은 공통수업을 받은 뒤 2년째는 판검사 과정과 변호사 과정을 분리하도록 바꾸면 가능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연수원생 월급제도 변화 조짐이 구체화되려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이루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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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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