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농림부,해양수산부의 통계분야 별정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통계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 근무상한연령 폐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3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인사규정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현행 55세인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폐지 및 타 직렬(57세)과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그간 행자부에 인사규정 개정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인권위를 통해 불평등 및 차별을 확인받으려 한다.”며 “타 직렬과 마찬가지로 부처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2년 개정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6급 이하 통계직은 근무상한 연령이 55세로 일반직(57세) 및 기능직(59세)보다 낮다.다만 5급 이상은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60세이다.
통계청의 경우 정원(1662명)의 39.4%인 656명이 별정직이고,특히 통계 생산을 전담하고 있는 지방사무소와 출장소에 근무하는 1235명 중 52.1%인 644명이 6급 이하 별정직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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