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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 사시1차 복수정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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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4일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는 복수정답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가답안과 정답이의제기 제도가 도입된 뒤 복수정답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사법 1차시험의 최종답안이 확정된 결과 복수정답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정답가안 가운데 87문항에 대해 336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돼 두 차례에 걸쳐 정답확정회의를 개최한 결과 가답안을 최종 정답으로 확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올해 정답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1127건(외국어과목 제외)의 30%에 불과했다.”면서 “이의신청 제도 도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정답확정회의는 문제 출제위원과 비출제위원이 1대1 동수로 구성되며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한다.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흡수통일 문제를 놓고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헌법학적 관점에서 타당하다는 데 학자들간의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헌법 과목에 출제된 ‘통일의 방법으로 이른바 흡수통일은 평화통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를 정답으로 제시했다.

사설학원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돼 무효화 논란을 빚었던 민법 문제에 대해서도 문항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19일 임시 소집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학원 모의고사를 통해 미리 접하지 않고 문제를 맞힌 응시생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법무부는 학원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를 사법시험 문제은행에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교수의 출제위원 위촉을 취소했다.아울러 소속 대학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문제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출제위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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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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