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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우’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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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부터 소비자가 송아지 생산에서 쇠고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한우 생산이력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우 생산이력제(일명 한우고기 실명제)란 매장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읽을 경우 해당 소와 관련된 각종 자료가 컴퓨터 화면에 출력되게 하는 시스템이다.

컴퓨터 자료에는 송아지가 태어난 장소와 일시,생산자 사진,혈통은 물론 사육시 먹인 사료,생체 단층촬영 사진,DNA 유전자 구조 등이 포함돼 있다.

도는 이 제도를 올해 안성마춤 한우와 양평개군 한우,이천맛드림 한우,양주골 한우 등 4개 명품브랜드 한우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점차 도내 전 한우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덕영 도 농정국장은 “쇠고기 생산이력제가 정착되면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소비자들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를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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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