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산율을 낮춰달라”
서울 강남구는 30일 “재산세의 과표 산정기준이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뀌면서 재산세가 전년대비 평균 59.3%(공동주택 138.6%) 인상되고,아파트는 최고 460%까지 올라 극심한 조세저항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완화건의문을 냈다고 밝혔다.구는 건의문에서 “보유세액 인상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뤄져야 납세자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면서 “최대 100%까지 규정된 국세청 기준시가별 가감산율을 6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덧붙였다.서초구도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가감산율 적용기준을 단계별로 10%씩 낮출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3억원 이상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지난연말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 최종안을 수용했던 이들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올 7월 세금부과를 앞둔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12만 6000원을 낸 강남구 A아파트는 올해 77만원을 내게 돼 511%나 올랐다.반면 용인의 C아파트는 지난해 117만 3000원을 냈지만 올해에는 44.5% 줄어든 65만 1000원만 내면 된다.전반적으로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5∼6배까지,서울 강북은 20∼30% 올라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가 부담을 안고 있다.특히 강남구 대치동 삼성래미안,도곡동 삼성래미안,압구정동 미성,신현대아파트 등의 주민들은 집단서명까지 하며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도 “자치구가 건물과표를 하향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의 50%를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표는 지난 1월1일자로 고시됐지만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는 7월15일 이전인 5월말까지 수정,고시할 수 있다.”면서 “자치구의 건의문과 함께 서울시의 의견도 행자부에 냈다.”고 자치구를 거들었다.
●행자부 “다시 바꾸면 신뢰성에 문제”
행자부는 이미 고시된 재산세 과표는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결정고시까지 마친 것을 시행도 하지 않고 다시 바꾸면 행정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더구나 지난연말 합의할 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관계자는 “강남구가 독자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그렇게 되면 다른 곳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이 또한 쉽지 않다.”면서 “대폭 인상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담세력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중이지만,현재로선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조덕현 장세훈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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