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시청광장을 시민 개인이 이용할 때도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특정 단체가 광장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용료 부과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시청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9조(시장은 광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의 문구를 ‘시장은 광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바꿀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광장은 시민들의 휴식처로,이용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시민 누구나 광장에서 책을 보거나 도시락을 먹는 등 자유롭게,무료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