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청 광장 사용료 집회 단체에만 물린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달말 완공 예정인 서울시청 앞 광장 사용료를 단체에만 물린다.

서울시는 31일 “시청광장을 시민 개인이 이용할 때도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특정 단체가 광장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만 사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용료 부과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시청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9조(시장은 광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의 문구를 ‘시장은 광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바꿀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청광장은 시민들의 휴식처로,이용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시민 누구나 광장에서 책을 보거나 도시락을 먹는 등 자유롭게,무료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