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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임용시험 때 사범대생들의 가산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사범대생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3일 오후 서울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열린 예비교사 결의대회에 참가한 사범대생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원기자 jongwon@ |
사범계대생들은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을 우대해주자는 이 제도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그러나 10%는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이다.
한양대 사범대 김경희(23·여)씨는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을 제외하고는 커트라인 주변에 촘촘히 몰려있는 게 임용시험 성적 분포”라면서 “10%는 사실상 합격을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어·수학처럼 응시생도 많고 학교의 수요도 많은 과목은 덜 하겠지만 사회·화학 등 규모가 작은 과목은 국가유공자 가산점 혜택이 사실상 당락을 결정짓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국가보훈처는 별 문제 없다는 의견이다.국가유공자 가산점제에 대한 2001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내세우고 있다.당시 합헌 근거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헌법 32조6항이었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교원임용시험 가산점제와 대비된다.보훈처 관계자는 “유공자 가산점은 법률적 근거를 넘어 헌법적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적잖이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한 관계자는 “군 가산점 5%가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뒤 유공자 가산점 10%만 너무 도드라져 보여 고민”이라고 말했다.내부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10% 가산점을 주고 그 자녀들에게는 5∼7%선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국가유공자 가산점 혜택을 받은 사람이 실제 많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일반직 공무원들 가운데 유공자 가산점 혜택을 본 사람은 1만여명이고 기능직까지 합쳐도 1만 5000여명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시험 때마다 유공자 및 유자녀 합격자 비율이 20% 안팎이라는 점도 내세운다.실제로 지난해 국가직 7급 공채의 경우 614명 가운데 159명으로 25.8%를 차지했다.9급도 전체 합격자 1883명 가운데 331명으로 17.5% 수준이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바로 이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2001년 헌법소원에 관여했던 한 변호사는 “당시 헌재 결정은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비율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올해 교원임용시험에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대거 합격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거질 소지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조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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