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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새박사’ 지나친 ‘새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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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박사’로 불리는 국무총리실 공무원이 휴가차 호주에 갔다가 호주산 앵무새 등 토착 조류 19마리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호주 세관에 적발되는 망신을 당했다.그는 현재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다음주 초 호주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까닭에 시드니에 발이 묶여 있다.부득이 휴가도 연장했다.

8일 총리실과 외신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는 이모(39) 사무관은 지난 6일 호주의 보호생물종인 되새류 10마리와 앵무새 9마리를 공기구멍을 뚫은 마분지 상자에 산 채로 담아 시드니 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려다 호주 세관에 발각됐다.그는 지난 4·5일 연휴에다 6일 하루 휴가를 내 3일 호주로 출국했었다.

이 사무관은 재판결과에 따라 최고 10년형의 징역 또는 최고 11만 호주달러(약 9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사무관은 세관에서 “개인적인 조류 수집을 위해 애완동물 가게에서 새를 구입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무관은 30여종의 희귀새를 키우는데다 새 울음소리만을 듣고도 조류의 종류를 척척 알아맞히는 ‘전문가급’ 조류 애호가로 통한다.

한편 총리실은 탄핵정국으로 공무원 복무기강령이 내려진 시점에 국가이미지를 훼손한 이 사무관의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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