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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봇물’ 의원立法 대책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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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6대 국회에서 봇물을 이뤘던 ‘의원발의 법률안(의원입법)’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16대 국회에서 정부정책과 배치되거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성 없는 의원입법이 급증하면서 정부내에서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원입법의 국회발의시부터 소관 부처를 정해 법안에 정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입법 설명 등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갈수록 의원입법 비중 늘어나

19일 법제처에 따르면 16대 국회에서 처리된 의원입법은 전체 입법 949건의 42%인 402건에 달한다.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얘기다.

특히 의원입법의 비중은 16대 국회 개원 당시인 지난 2000년 전체 입법 136건의 11%인 15건에 지나지 않던 것이 매년 급증,2001년 40%,2002년 44%에 이어 지난해에는 51%로 오히려 정부입법을 넘어섰다.급기야 16대 국회 마지막 해인 올 3월 현재 무려 71%에 이른다.

이처럼 의원입법이 홍수를 이루다 보니 정부정책과 배치되거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비현실적인 법안도 양산하게 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최근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대표적 케이스다.

이 법안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달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소관 부처가 불명확한 의원입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장을 체계적으로 대변하지 못해 국회 통과 뒤 법안의 소관부처를 정하는데 혼선을 겪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과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은 소관 부처가 불분명해 정부내에서 이견을 겪었다.특히 ‘일제강점하…특별법’은 발의자인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당초 제시안보다 축소됐다며 친일행위 범주를 더 넓히는 개정안을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끈다.

당정회의등 통해 문제점 설명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회 발의시부터 의원입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소관 부처에 검토의견을 통보하는 한편 조직·예산소요 법안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조기 통보해 정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소관이 불명확한 법안은 국무조정실장에게 통보,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소관 부처를 정하고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입법의 처리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던 ‘정책협의회’와 ‘국정설명회’,‘당정회의’ 등을 통해 정부정책 방향과 배치되거나 대규모 재정소요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설명할 계획이다.특히 예산상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 ‘정부예산당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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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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