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 규칙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된 뒤 다음달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항목을 종전 3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부과금액은 25만(최저)∼200만원(최고)인 것을 3만(최저)∼200만원(최고)으로 조정했다.
서울시에는 탄천,밤섬,둔촌동·암사동·방이동·진관내동 습지 등 6곳 184만 6584㎡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탄천은 가장 자연스러운 하천 모습을 형성하고 있어 하천복원의 기준이 되고,대부분의 습지는 새들의 먹이활동 등 쉼터로 적합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전 규칙안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렵고 실제 소송이 붙으면 백전백패였다.”면서 “그러나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생태계보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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