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생태보전지역 훼손 과태료 세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음달 중순부터 탄천,밤섬,방이동 습지 등 생태계보전지역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이 세분화되고 과태료도 위반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 규칙안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된 뒤 다음달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항목을 종전 3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부과금액은 25만(최저)∼200만원(최고)인 것을 3만(최저)∼200만원(최고)으로 조정했다.

서울시에는 탄천,밤섬,둔촌동·암사동·방이동·진관내동 습지 등 6곳 184만 6584㎡가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탄천은 가장 자연스러운 하천 모습을 형성하고 있어 하천복원의 기준이 되고,대부분의 습지는 새들의 먹이활동 등 쉼터로 적합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전 규칙안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어렵고 실제 소송이 붙으면 백전백패였다.”면서 “그러나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생태계보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